아동수당
매월 10만원 지급
만 8세 미만 모든 아동
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(0~95개월)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
만 8세 미만 모든 아동
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(0~95개월)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
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보편적 아동복지 구현을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💰 지급 혜택!
• 지급액: 아동 1명당 월 10만원
• 지급기간: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
• 연간혜택: 아동 1명당 연 최대 120만원
• 신청방법: 온라인, 방문, 우편 신청 가능
👶 지급 대상
• 만 8세 미만(0~95개월) 모든 아동
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
• 난민인정 아동, 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아동
•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
💵 지급액 및 시기
• 지급액: 아동 1명당 월 10만원
• 지급일: 매월 25일 (토요일,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)
• 최초 신청: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• 지급 종료: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
📝 신청 방법
•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
• 방문신청: 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
• 우편신청: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
• 대리신청: 가족, 친족, 사회복지담당공무원
📋 필요 서류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(아동수당)
• 신청인 신분증
• 아동 및 부모의 통장사본
• 외국인의 경우: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
① 신청 시기
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
② 지급 계좌
아동명의 또는 부모(양육자)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
③ 소급 지급
신청일 기준 최대 6개월까지만 소급하여 지급합니다
④ 해외 거주
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
⑤ 변경 신고
계좌번호, 주소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
⑥ 문의처
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