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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 - 주거급여 (임차료 지원)

2025년 확대 혜택!

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최대 38만원!

소득 하위 47%까지 월세·전세 지원 받으세요!

주거급여 신청기간

연중 상시 접수

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
소득 인정액 기준 매월 자동 지급

💰

💰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상세 안내

소득 하위 47% 가구에게 월세·전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!

1. 신청 자격

•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
• 임차료를 지불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
•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
• 연령 제한 없음 (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모두 가능)

2.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
• 1인 가구: 최대 33만원
• 2인 가구: 최대 37만원
• 3인 가구: 최대 44만원
• 4인 가구: 최대 51만원
• 5인 가구: 최대 52만원
• 6인 가구: 최대 55만원

3. 지원 대상 주거형태

• 월세, 전세, 보증부월세 모두 지원
• 다가구·다세대 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
• 고시원, 쪽방, 기숙사 등 제외
• 임대차 계약서 필수 (전대차 불가)

📋 신청 방법

• 온라인: 복지로, 마이홈포털, 정부24
• 오프라인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• 필요서류: 임대차계약서, 소득·재산 증명서류, 통장사본

💰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혜택 총정리

• 소득 하위 47% 가구 대상 (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)
•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원
• 1인 가구 최대 33만원 (서울 기준)
• 4인 가구 최대 51만원 (서울 기준)
• 매월 20일 정기 지급 (신청월부터 지급)
• 전세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도 지원
•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자동 연장
• 소득 변동 시 지원액 자동 조정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신청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. 전세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(연 4% 적용)이 지원됩니다. 예: 1억원 전세 = 월 33만원 지원

Q. 부모님과 따로 살면 1인 가구로 인정되나요?
A.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실제 별도 거주하면 1인 가구로 인정됩니다.

Q. 보증부월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A.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(연 4%)과 실제 월세를 합산하여 지원합니다.

Q.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
A.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으며, 매년 확인조사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.

Q. 고시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고시원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원룸, 다세대주택 등만 지원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