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월 최대 33만원까지!
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받으세요!
청년주거급여 신청기간
연중 상시 신청 가능
읍면동 주민센터에서
언제든 신청하세요! 🏢
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
기초생활보장 대상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 시,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!
1. 연령 조건
•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
• 미혼 청년에 한함
2. 소득·재산 조건
•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• 재산 한도 내 충족
3. 주거 조건
• 부모와 별도 거주 (실제 거주)
•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급
📋 신청 시 준비서류
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• 임대차계약서
• 소득·재산 확인서류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주민등록등본
🎁 청년주거급여 혜택 총정리
•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급
•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3만원
• 수선유지급여도 별도 지원 가능
• 매월 정기적으로 계좌 입금
• 소득 변동 시 지급액 자동 조정
💰 지역별 기준임대료 (1인 가구)
서울: 330,000원
경기·인천: 255,000원
광역시: 216,000원 ~ 249,000원
그 외 지역: 180,000원 ~ 200,000원
⚠️ 주의사항:
•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지급
•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
📋 분리지급 상세 조건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!
거주 조건
• 부모와 다른 시·군·구에 거주
• 또는 같은 시·군·구라도 실제 별도 거주 입증
계약 조건
•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
• 실제 임차료 지급 중
소득 조건
• 청년 개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•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
📝 신청 절차 안내
• 1단계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• 2단계: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• 3단계: 소득·재산 조사 실시
• 4단계: 임대차계약 및 거주 실태 확인
• 5단계: 선정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
⚠️ 신청 시 주의사항
실제 거주 확인: 정기적으로 거주 실태 조사 실시
소득 신고: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요
계약 조건: 친족 간 임대차는 제외
중복 수급: 다른 주거지원과 중복 불가
💡 꿀팁: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모두 주거급여 수급 가능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