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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 - 주거안정장학금

2025년 신설! 원거리 대학생 지원

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원 × 12개월

기초·차상위 대학생 4만2천명 지원

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

매 학기 신청 필요

1학기: 2~3월 / 2학기: 5~6월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! 🏠

🏠

🏠 주거안정장학금이란? (2025년 신설)

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·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신설 장학금 제도입니다.

1. 지원 금액

• 월 최대 20만원 (연간 최대 240만원)
• 주거 관련 비용 실비 지원
• 4만2천명 대학생 지원 예정

2. 신청 자격

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
• 만 39세 이하 미혼자
• 부모 주소지가 대학 기준 원거리 지역

3. 지원 범위

• 임차료 (전·월세, 보증금)
• 주거 유지·관리비 (관리비, 수선비)
• 수도·연료비 (전기, 가스, 상하수도)

📋 신청 방법

•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
• 매 학기 신청 필요
•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완료

🎯 주거안정장학금 혜택 총정리

• 2025년 신설된 주거 지원 장학금
• 월 최대 20만원 (연간 최대 240만원)
• 기초·차상위 대학생 4만2천명 지원
• 원거리 대학 진학 학생 대상
• 주거 관련 비용 실비 지원
• 한국장학재단 예산 344억원 편성

🗺️ 원거리 지역 기준

📍 교통권별 구분

수도권: 서울·경기·인천 (단, 인천 옹진군·강화군 일부 제외)
부산·울산권: 부산·울산 지역
대구권: 대구 지역
광주권: 광주 지역
대전권: 대전 지역

🚗 원거리 판단 기준

대도시권역: 다른 대도시권역이면 원거리
시 지역: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 시까지 동일 교통권
특별 지역: 도서지역, 군 지역은 예외 적용

✅ 원거리 예시

• 수도권 대학 + 부모 지방 거주 = 원거리
• 전북 전주시 대학 + 부모 남원시 거주 = 원거리
• 같은 시 내 대학 + 부모 동일 시 거주 = 원거리 아님

🏆 우선 선발 기준

📊 선발 우선순위

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
2순위: 차상위계층
3순위: 다자녀 가구
4순위: 연소자 (나이 어린 순)
5순위: 비기숙사생
6순위: 직전학기 취득학점 높은 순

⚠️ 지원 제외 기준

학적변동자: 휴학, 제적, 자퇴 등
중복지원자: 청년월세지원 등 주거 관련 지원 수혜자
연락불가자: 서류 미제출, 소명 미이행
성적 미달자: 직전학기 C학점(70점) 미만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기숙사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기숙사비도 주거 관련 비용으로 지원 가능합니다.

Q.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, 주거 관련 국가·지자체 지원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.

Q. 매 학기 신청해야 하나요?
A. 네, 매 학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

Q. 20만원을 꼭 다 받을 수 있나요?
A.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
Q. 원거리 지역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A.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학별 원거리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