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신설! 원거리 대학생 지원
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원 × 12개월
기초·차상위 대학생 4만2천명 지원
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
매 학기 신청 필요
1학기: 2~3월 / 2학기: 5~6월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! 🏠
🏠 주거안정장학금이란? (2025년 신설)
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·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신설 장학금 제도입니다.
1. 지원 금액
• 월 최대 20만원 (연간 최대 240만원)
• 주거 관련 비용 실비 지원
• 4만2천명 대학생 지원 예정
2. 신청 자격
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
• 만 39세 이하 미혼자
• 부모 주소지가 대학 기준 원거리 지역
3. 지원 범위
• 임차료 (전·월세, 보증금)
• 주거 유지·관리비 (관리비, 수선비)
• 수도·연료비 (전기, 가스, 상하수도)
📋 신청 방법
•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
• 매 학기 신청 필요
•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완료
🎯 주거안정장학금 혜택 총정리
• 2025년 신설된 주거 지원 장학금
• 월 최대 20만원 (연간 최대 240만원)
• 기초·차상위 대학생 4만2천명 지원
• 원거리 대학 진학 학생 대상
• 주거 관련 비용 실비 지원
• 한국장학재단 예산 344억원 편성
🗺️ 원거리 지역 기준
📍 교통권별 구분
• 수도권: 서울·경기·인천 (단, 인천 옹진군·강화군 일부 제외)
• 부산·울산권: 부산·울산 지역
• 대구권: 대구 지역
• 광주권: 광주 지역
• 대전권: 대전 지역
🚗 원거리 판단 기준
• 대도시권역: 다른 대도시권역이면 원거리
• 시 지역: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 시까지 동일 교통권
• 특별 지역: 도서지역, 군 지역은 예외 적용
✅ 원거리 예시
• 수도권 대학 + 부모 지방 거주 = 원거리
• 전북 전주시 대학 + 부모 남원시 거주 = 원거리
• 같은 시 내 대학 + 부모 동일 시 거주 = 원거리 아님
🏆 우선 선발 기준
📊 선발 우선순위
• 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
• 2순위: 차상위계층
• 3순위: 다자녀 가구
• 4순위: 연소자 (나이 어린 순)
• 5순위: 비기숙사생
• 6순위: 직전학기 취득학점 높은 순
⚠️ 지원 제외 기준
• 학적변동자: 휴학, 제적, 자퇴 등
• 중복지원자: 청년월세지원 등 주거 관련 지원 수혜자
• 연락불가자: 서류 미제출, 소명 미이행
• 성적 미달자: 직전학기 C학점(70점) 미만
❓ 자주 묻는 질문
Q. 기숙사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기숙사비도 주거 관련 비용으로 지원 가능합니다.
Q.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, 주거 관련 국가·지자체 지원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.
Q. 매 학기 신청해야 하나요?
A. 네, 매 학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
Q. 20만원을 꼭 다 받을 수 있나요?
A.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Q. 원거리 지역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A.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학별 원거리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