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
최대 월 70만원 생계비 지원
연중 상시 신청 가능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에게
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
📊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?
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.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💰 2025년 최대 지급액!
• 1인 가구: 월 713,102원
• 2인 가구: 월 1,178,435원
• 3인 가구: 월 1,508,690원
• 4인 가구: 월 1,833,572원
📋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
💡 소득 기준 (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)
• 1인 가구: 월 713,102원 이하
• 2인 가구: 월 1,178,435원 이하
• 3인 가구: 월 1,508,690원 이하
• 4인 가구: 월 1,833,572원 이하
🏠 재산 기준
• 일반재산: 대도시 9,900만원, 중소도시 6,200만원, 농어촌 5,300만원
• 금융재산: 2,000만원 이하
• 자동차: 배기량 2,000cc 미만, 차령 10년 이상
👨👩👧👦 부양의무자 기준
•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부양능력 없는 경우
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불가능한 상황
•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📄 필요 서류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•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등
⚠️ 신청 시 유의사항
①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확인
실제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
② 신청 장소 및 방법
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복지로 웹사이트) 신청 가능
③ 조사 및 결정 기간
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(60일까지 연장 가능) 결과 통지
④ 급여 지급 방법
매월 20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(토·일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)
⑤ 변동사항 신고 의무
소득, 재산, 가구원 변동 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
⑥ 중복 수급 불가
타 법령에 의한 동일한 성격의 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능